보건증은 주로 직장에서 필요하거나 해외이민 또는 여행 시 필요할 때가 있다. 흔히 "보건증"이라고 부른다
.o 신청 및 검사
- 보건소 방문, 신청서 작성 및 신분증 제시 후 검사 실시(결과 판정까지 약 5일 내외 소요)
o 발급
- 오프라인 : 신청/검사한 보건소 방문, 신분증 제시 후 수령
* 대리수령 시 '건강진단결과서 대리수령 위임장' 및 위임인/대리인 신분증 제시(원본 또는 사본)
- 온라인 : 공공보건포털(g-health.kr) 접속 > 온라인 민원서비스 > 제증명발급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클릭
* 행안부 '정부24' 포털(gov.kr)에서도 발급 가능
준비물은 신분증이고,비용은 3000원이다.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판매, 요식업, 학교급식, 유흥업에 따라 유효기간이 발급일로부터 1년에서 3개월 까지다.
대표적으로 식품요식업 종사들은 필수적으로 받아야하는 검사다. 보건증을 발급받아 위생 이상무 판정을 받아야 근무할 수가 있다. 취업을 위해서 필요한 서류이고,유효기간이 지나면 다시 받아야한다.
검사는 병원에서도 가능하다고 하지만 주로 보건소로 향한다. 준비물은 신분증이 필요할 뿐이다.
보건소는 요즘 코로나가 한창일때와 비교하면 한산하다. 코로나 검사장은 텅텅 비어 있다.
일단 보건소 민원센터에 들어서면 보건증 접수하기 전에 신청서를 작성하고, 순번표를 뽑아 대기하면 된다.
만약 대기인원이 없다는 가정을 하면 검사완료까지 10분이면 충분하다.
민원센터에서 보건증신청을 하면 검사하는곳을 안내해 준다. 보건소마다 직원의 친절도가 다르다. 불친절하지 않은 정도다.
방사선실에서 엑스레이를 찍는다.폐렴관련 검사를 위해서다. 이곳에서 대기인원이 없다면 5분 이내면 끝낼 수 있다.
보건증 검사순서가 첫번째 방사선실 x-ray검사, 다음은 임상병리실 검사로 끝난다고 안내하고 있다.
임상병리실에서는 기생충등 검사를 위한 검사기구를 주는데,화장실에서 설명대로 항문에 채취 후 제출한다.
두 가지 검사를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10분이 안 걸린다. 대기인원이 없는 상태에서다.
임상병리실에서 나눠준 진단키트를 임상병리실에 제출하고 나오면 된다.
보건증 발급은 확인해보니 딱 7일 이후로 안내하고 있다. 직접 보건소 방문수령과 인터넷 발급이 있다.
공공보건포탈에서 인증후 인터넷발급이 가능하다. 행안부 '정부 24'에서도 가능하다고 한다.
o 신청 및 검사
- 보건소 방문, 신청서 작성 및 신분증 제시 후 검사 실시(결과 판정까지 약 5일 내외 소요)
o 발급
- 오프라인 : 신청/검사한 보건소 방문, 신분증 제시 후 수령
* 대리수령 시 '건강진단결과서 대리수령 위임장' 및 위임인/대리인 신분증 제시(원본 또는 사본)
- 온라인 : 공공보건포털(g-health.kr) 접속 > 온라인 민원서비스 > 제증명발급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클릭
* 행안부 '정부24' 포털(gov.kr)에서도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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