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백내장 수술 실손입원의료비에 대한 보험금분쟁이 뜨겁다. 금융감독원 22년상반기 금융민원 관련 발표에 따르면 실손보험금 관련사항이 늘어나면서, 손해보험민원이 작년 동기보다 13.7% 늘어난 1만 7798건을 기록했다고 한다.
이는 보험금 산정.지급 관련 민원이 2647건이 증가했는데, 그중에 백내장 실손보험금 민원이 주원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작년까지만 해도 백내장 단계와 관계없이 실손보험금을 지급했었는데, 백내장 수술로 지급된 실손보험금이 급등하자, 심사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올해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세극등현미경 검사 결과 수정체 혼탁도가 4등급 혹은 5등급 이상인 경우에만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이다.
백내장 관련 보험금 지급 분쟁은 경우에 따라서 금융감독원의 해석과 실제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각기 사안에 따라 다른 해석과 판결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보험계약자들은 보험금 청구 시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보험금지급사유에 대하여 궁금하다면 전문가들과 상담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왜냐면 백내장 수술 실손의료비 보험금과 관련해서도 몇 가지 기준에 충족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잘못된인식이지만 우리주변에는 아직도"보험회사에는 목소리 큰X 가 이긴다"라는 말을 가끔 들어왔다. 이말은 혹시나 받을수 있는 보험금인데 받지못할수도 있고, 그리고 받을수 없는 보험금등은 사유를 명확히 알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다음편에서는 "백내장 지급 판결 사례" 및 "백내장수술 실손입원의료비 지급 기준 충족" 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자.(혹시 문의사항은 댓글을 남기시면 성심껏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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