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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알아보자!! "13월의 월급"

by 여행자의 삶 2022.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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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고, 실제 연말정산을 할 때는 간소화 자료를 일일이 내려받지 않고 간편하게 마칠 수가 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1∼9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바탕으로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계산해주는 서비스다. 미리 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올해 절감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 사용 금액을 부부 중 누가 공제받는 게 유리할지도 판단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20∼30대 근로자 33만 명을 대상으로 월세액 세액공제·교육비 세액공제·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등 빠트리기 쉬운 공제 항목에 대한 맞춤형 안내를 함께 제공한다. 안내 대상은 앞서 소득·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실제 연말정산 시에는 공제 혜택을 받지 않은 청년 근로자들이다.

이들에게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에서 개별적으로 공제 요건과 세제 혜택을 안내하고,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스마트폰 알림 서비스도 지원한다.

 

또한 국세청은 또 올해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일괄 제공되는 회사와 제공 자료 범위 등을 최초 1회 동의해야 한다. 올 초 시범운용 중 동의했다면 동의가 완료된 것이다. 회사에 제공을 원하지 않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단 근로자가 실수로 간소화 자료를 삭제하더라도 복구는 불가능하니 주의해야 한다. 삭제분 공제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회사에 내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도 내년 1월19일까지 사전 동의한 경우 함께 제공된다. 부양가족을 추가하려는 경우 기존 방식대로 해당 부양가족이 홈택스에 접속해 자료제공에 동의하면 된다. 국세청은 자료제공을 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PDF 압축파일 형식으로 내년 1월 21일부터 순차적으로 회사에 일괄 제공한다. 회사는 이를 내려받아 회사 시스템에 일괄해 올려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최종 결과를 근로자에게 제공한다.



 개통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선 올 1~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확인하고 10월 이후 지출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다. 해당 서비스에서 전통시장 사용분이 일반 신용카드 사용분으로 잘못 분류된 경우 근로자가 신고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사용금액 오류 신고센터'가 이날부터 11월 18일까지 운영된다. 특히 올해는 소득·세액 공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되나 연말정산 때 공제받지 않은 2030 청년 근로자를 빅데이터를 통해 선정해 맞춤형 안내를 제공한다. 약 33만 명을 대상으로 빠뜨리기 쉬운 6개 항목을 개별 안내하는 것이다.
6개 항목은 △주택마련 저축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이다. 국세청은 "향후 맞춤형 안내 대상자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근로자가 이직한 경우 전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연도 중 제출하면 이직한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중도 퇴사자 지급명세서 서비스'도 개선했다. 국세청은 신고내용을 확인해 내년 1월 제공되는 자료에 정확히 반영되도록 해당 카드사에 통보할 예정이다.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국세청이 근로자의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대신 제공하는 서비스다. 근로자들이 종전처럼 직접 간소화 자료를 다운로드해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일괄 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이날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대상 근로자 명단을 등록해야 한다. 이후 최초 1회에 한해 근로자 확인을 거치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국세청은 확인 절차를 마무리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공한다.

확인 기간은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로, 앞서 시범 운용 과정에서 확인을 완료한 근로자는 다시 확인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이 경우 근로자는 간소화 자료 외에 추가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회사에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13 월급통장"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자료 준비가 간편화 되었다. 이제는 모든 소비, 지출이  컴퓨터에 저장되기에, 실제로 근로자들이 신경 쓸 일들이 많이 줄어들었다. 실제로는  종교단체 등 기부금 정도가 직접 준비해야 할 서류가 고작인 경우가 많다. 과거처럼 13월의 급여통장으로 불릴 만큼  혜택도 많이 줄었다.  이미 전산화로 대부분 반영한 소득세 원천징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과거만큼 공돈의 느낌은 없다. 오히려 더  세금을 토해내야 하는 경우도 많다. 문제는 투명한 유리지갑들인 근로자들에게는 가혹할 만큼 투명하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불로소득, 탈세 등을 막는 완전한 시스템이 없는 한 억울하게 월급쟁이들만 세금 낸다는 불평을 들을 수밖에 없다.  아마도 세금 안내고 돈 벌어가는 사람도 상당할 텐데 말이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정부의 정책들이 근로자들의 신뢰를 100%  얻고 있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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