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많은 사람들이 꿈은 주택마련이다. 서글픈 일이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온 인생을 집을 사려고 저축하고, 빛값느라 애쓴다. 청년. 신혼부부들이 내 집마련을 하기 위한 방법은 크게 다음과 같다.
첫째, 매입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입임대주택은 정부가 임대료를 지원해주는 주택으로, 일정 기간 임대 후 소유권을 양도받을 수 있습니다. 3월 31일부터 전국 13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22년도 1차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둘째, 특별공급 청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 청약은 분양가의 일정 비율을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나눔형과 선택형 주택이 특별공급 대상이며, 소득과 부모의 자산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2.
셋째,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정부가 저렴한 이자로 제공하는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디딤돌·버팀목 대출은 종이서류 없이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청약우대청약통장 가입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그중에 특별공급 청약의 세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주택을 소유하거나 -공동명의로 등기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청약통장은 주택구입자금을 저축하기 위한 특별계좌로, 일정 기간 이상 가입하고 예치금액이 면적별, 지역별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소득과 자산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특별공급 유형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특별공급은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인 자,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인 자,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부부합산 소득이 150% 이하인 자 등으로 구분됩니다.
-특별공급은 1회 한정입니다. 즉, 한 번 특별공급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3.03.10 - [시사] - 무주택자 특별공급이란 ?(신혼부부.다자녀.청년.노부모부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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