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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년들이 조속히 사회에 안착하고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된 국가 차원의 저소득, 서민금융, 복지 차원의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제도를 알아보자.
지원대상
일단 신청당시 만19세-만34세청년이어야 한다.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월 220만 원 이하여야 한다. 가구소득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가구재산은 대도시 3.5억,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서비스내용
내용은 본인 저축납입자에 한해 본인저축액 10만 원 이상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한다.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한다.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이 가능하다.
신청방법
주소시 읍면동 주민센터 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5.1-5.26)은 위의 출생일자별로 신청기간이 다르니 참고하고, 복지로 온라인신청은 23.5.15-23.5.26일까지 가능하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이 필요하다.
추가정보
문의사항 전화번호, 관련웹사이트, 근거법령, 신청 시 제출서류 안내문등을 확인해서 놓치는 일 없도록 하자.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다시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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